Q&A

 

불법성능인증 소방제품에관해~
작성자 : *** 날짜 : 2016-03-13 조회수 : 426
바쁜 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
제 4 장 성능인증
제19조 성능인증의 취소~

1.위반 현장 ; 하남시 공동주택 LH 19단지 (방화문자동폐쇄장치 불법제품 설치된 현장)
2.위반 현장 ; 하남시 전체의 약 90% – 창문용자동폐쇄장치의 불법행위.
3.위반 현장 ; 하남시 2015년 %~6월 이전 소방준공된 현장

위반 업체 ; 주)경진SDS.
1.에 대한 설명 – 19단지의 경우 거짓이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아 해당 현장
에 납품 시공하였음 , 폐쇄15-4는 현재 성능인증 취소 됐으며 해당
현장에는 정상적인 제품이 아닌 불법제품이 설치되어 있슴,
타지역 현장에 똑같은 불법 제품이 설치된 현장의 경우 전량 폐기 조치 및 교환조치
건설사 감독관, 소방감리, 관할 소방서 담당 입최하에 전량 교환조치 함.
위 현장도 빠른 시일내 확인하여 입주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2.에 대한 설명 ; 창문용자동폐쇄장치(성능인증 기술기준 참고)의 경우 예비전원이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배터리 이상시 경보음이 발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해당 제조사의 경우 제품 설치시 경보음이 울리지
않도록 ” 핀 ” 을 제거함, 대구의 LH 현장에도 이같은 불법을
행하여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배터리가 정상인 제품은 “핀”을
부착하고 배터리 이상이 있는 제품은 경보음이 나지 않도록 ” 핀”
을 부착 하지 않음.
3.에 대한 설명 ; 위제조사의 방화문자동폐쇄장치중 (폐쇄15-4 이전 모델)
방화문틀에 부착하는 제어부가 플라스틱으로 만든제품이 있음,
위 제품의 경우 대구 일부 현장에 방화문을 열기 힘들다는 민원제기로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조사시 입주민 여성이 방화문을 열지 못하였음.
위 제품은 소방준공시 소방감리가 방화문열리는 힘 측정시 대부분
110N 이하로 규정짓고 있으나 해당 제품은 기준 힘을 과하게
초과하여 화재시 여성이나 어린이, 노약자의 경우 방화문을 열지
못해 질식할 우려가 많은 제품임,

위 제조사의 제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바이며 결과 조치에 대해
이메일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혹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요

이메일 ; bss3261@naver.com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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