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점검 문의 답변
작성자 : *** 날짜 : 2016-04-01 조회수 : 254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 안전지도팀 신우현입니다.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소방점검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한다

상기 법률에 의거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소방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소방점검 결과는 소방서에 제출되며 소방시설 등의 불량사항이 발생하면, 동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상기 법률에 의거 조치명령서의 수령인은 이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관계인에게 발송하며, 아파트의 경우는 대표성을 가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등기우편 발송하여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궁금중이 해결되셨나요?

아울러, 건조한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799-4322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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