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식자동소화장치 관련 | ||
작성자 : *** | 날짜 : 2016-08-16 | 조회수 : 371 |
수고많으십니다. 주방 자동식소화장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방에 가스렌지가 아닌 ‘전기렌지’를 설치할 경우 자동식소화장치 설치가 강제사항인지요? 현행 법령상 주방 자동식소화장치는 설치하게 되어있으나(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그 설치기준(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는 가스렌지 기준의 자동소화장치로 적용이 되어있어, 전기렌지 사용시의 별도 법적기준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주방에 전기렌지 설치시에도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설치해야 한다면 법적기준과 필요한 요구조건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상기 법 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나와있는 소방용품의 제조 및 수입에 관하여 요구되는 제품의 성능 및 기준만 있는것 같습니다.(가스제품 소화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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