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문의사항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6-08-17 조회수 : 322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 예방교육훈련팀 박종찬입니다.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소방서 홈페이지룰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주방 자동소화장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주방용자동소화장치”란 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연성가스 등’의 의미를 가스시설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방에서 ‘조리를 위한 열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1]

“주방에 전기렌지 설치시에도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가스렌지나 전기렌지 구분없이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문2]

“설치해야 한다면 법적기준과 필요한 요구조건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스렌지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 경향을 살펴보면 조리기구 자체의 화재가 아닌 조리기구 위에 놓은 음식물이나 빨래의 과열로 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주방용품의 다양화로 인해 핫플레이트, 인덕션, 하이라이트 등 전기를 이용한 조리기구들이 많이 공급되고 있으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하남시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주요 기능인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하고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함은 인명대피와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능이며 꼭 필요한 소방시설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화재안전기준의‘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가스렌지의 경우 ‘가스누설차단기’와 연동하여 차단하고 전기렌지의 퓨즈 등 전기 차단장치가 이용되며 KS규격표시품, 전기안전인증품 또는 국제공인승인품을 사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설치목적인 감지, 경보, 약제방사, 차단 기능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렌지에 설치하는 자동소화장치의 명확한 설치기준은 부족하여 화재안전기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질문3]

“현재까지는 상기 법  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나와있는 소방용품의 제조 및 수입에 관하여 요구되는 제품의 성능 및 기준만 있는것 같습니다.(가스제품 소화관련)”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는 가연성가스의 누출 및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차단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로 정의되어 있어 전기렌지에 대비한 성능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소방서에서는 하남시의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주방에서의 초기소화를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법정시설이 아니더라도 주거형오피스텔 등에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귀 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31-799-431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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