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16-08-30 | 조회수 : 272 | |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 예방교육훈련팀 박종찬입니다.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소방서 홈페이지룰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아파트 피난시설 방충망 설치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장소인 ‘아파트 피난시설’은 평면도가 없어 정확한 장소는 추정하기 어려우나 “피난시 외기에 개방되어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소방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피난기구와 관련있습니다. 대피공간은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택지개발중인 하남시 아파트의 대피공간에는 화재시 긴급대피를 위해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중 하나인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설치되는 완강기에 대해 살펴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되어야 하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라야합니다.
요컨대 대피공간내 방충망을 설치할 경우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된 피난기구의 피난 상 지장이 없어야 하며 창호 등과의 접촉으로 로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31-799-431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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