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문의사항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hanam 날짜 : 2016-08-30 조회수 : 803
제목 : 문의사항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 예방교육훈련팀 박종찬입니다.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소방서 홈페이지룰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아파트 피난시설 방충망 설치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장소인 ‘아파트 피난시설’은 평면도가 없어 정확한 장소는 추정하기 어려우나 “피난시 외기에 개방되어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소방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피난기구와 관련있습니다.

대피공간은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택지개발중인 하남시 아파트의 대피공간에는 화재시 긴급대피를 위해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중 하나인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설치되는 완강기에 대해 살펴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되어야 하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라야합니다.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5.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완강기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요컨대 대피공간내 방충망을 설치할 경우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된 피난기구의 피난 상 지장이 없어야 하며 창호 등과의 접촉으로 로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31-799-4311로 연락주시면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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