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법 위반판단 요청
작성자 : *** 날짜 : 2016-11-24 조회수 : 231
미사지구내 제가 사는 아파트에 복도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자전거를 보관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냥 자전거만 있으면 문제될 소지가 없어보이나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것도 자전거가 사람 얼굴높이까지 올라가게 보관을 하는건 응급상황시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방법 위반으로 판단되며 소방서에서 위반의견이 나오면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첨부파일(JPG)  IMG_3051.jpg (987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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