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상가 1층 불법구조 변경에 따른 소방법 위반여부 확인요청
작성자 : *** 날짜 : 2016-12-11 조회수 : 418
안녕하세요.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민원사항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962-2 예스프라자포틴 상가관련 사항입니다
상기 상가는  7층의 신축상가입니다. 민원제기인 본인은  5층 2개호실을 분양받아 임대를 놓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은 5층에 미술학원을 개원하였고 5층 맞은편에도 피아노학원이 입점하였습니다.

그런데 1층에 대형G-마트가 입점하여 당초 구획되어진 실과 복도간의 유리벽(?) 전체를  모두 철거하여 점포와 복도 구분이 없이 전체매장화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원방문 고객들이 밖에 쌓아둔 마트상품들과 주출입구 쇼윈도우에는 온통 마트상호를 새겨놓아 주출입구가 어딘지도 알수없고 마트캐리어를 끌고 장보러 다니는 고객들틈에 혹여 학원아이들이 다칠까봐 학부형들이 학원에 보내기를 꺼려하고 있어 입점한 학원의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상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주통로의 구분이 없어졌고 비상계단 앞에도 물건등을 적재하여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고있지만 해결이 안되고 다른 학원입점피해자들이 마트사장에게 항의도 하였지만 배째라식으로 과태료내고 영업계속할거다고 큰소리 치고 도무지 말이 안통한다고 합니다.
위층으로는 아이들 학원이 있어 자칫화재로 인한 대피마져 순조롭지 않읍니다.
입점자들은 어렵게 학원 인테리어 끝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데 매일 스트레스로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에  상기 민원관련하여 관할 소방서에서 위법행위를 판단하여 원상복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행정조치가 이뤄지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첨부파일(JPG)  1481433707354.jpg (94 KB)  바로보기
첨부파일(JPG)  1481433669945.jpg (145 KB)  바로보기
첨부파일(JPG)  1481433692995.jpg (173 KB)  바로보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