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용부분(복도) 임의 점유에 따른 답변
작성자 : *** 날짜 : 2016-12-14 조회수 : 345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한바, 1층 마트에서 구획된 벽을 제거하고,

공용부분(복도)을 매장의 일부분으로 임의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복도가 매장 통로로 사용됨에 따라 판매물품 등이 튀어나오고 있어,  건물 관리소장과  마트

관계자를 통해 조치완료 및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공용부분을 집합건축물 관계자들의 승인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부분은 관련 법령의 소관

부서인 하남시청 건축과에 위법사항여부를 공문으로 통보하여 현장확인토록 할 예정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담당자 : 하남소방서 재난안전과 임재오 (031-799-4321)
첨부파일(JPG)  주출입구 복도.jpg (359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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