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감지기 설치관련건
작성자 : *** 날짜 : 2017-07-19 조회수 : 488
미사지구에 신축한 아파트 입니다.

2014년에 분양하여 2017년에 입주하였습니다.

단위세대 내부 감지기 설치관련한 규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방 발코니: 스프링클러 측벽식 헤드 설치, 감지기 없음

대피공간: 완강기 휴대용비상등설치

안방 드레스룸 : 스프링클러 있음, 감지기 없음

실외기실- 실외기와 천정에 전열교환기 설치되어 있음-루바가 있어 개방시 외기 통합

에어컨 가동시외에는 페쇄하여 사용함-감지기 없음

주방 다용도실-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 감지기 없음

거실 팬트리- 수납선반 설치-사람이들어가서 감-감지기 없음

위 실의 면적은 개략 1~6m2로 작은 공간 입니다.

소방화재안전기중에서 20m3이하 감지기 설치 면제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 실이나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등에 대하여 감지기 설치관련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치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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