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일반상가의 공유부분을 점유하면 소방법에 위반되니 않나요?
작성자 : *** 날짜 : 2017-09-14 조회수 : 109
위에올린글이 내용이 부족하여 다시 올립니다.

얼마전 준공이 나서 입주및 인테리어 공사가 한참중인

하남시 미사강변대로226번안길15, 망월동972-1번지 4층에

현재 B-one 이라는 pc방이 인테리어 공사중입니다.

4층을 모두 임대하여 인테리어 공사중인데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벽을 모두 없애고

공용부분을 모두 점유하여 비상통로로 약간의부분만 남기고 모두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소방법상 문제가 없는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상가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복도가 있고 개별상가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는데

여기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가게입니다. 즉 출입구라는게 없습니다.

그냥 비상계단으로 가는부분만 확보해놓고 나머지공유부분을 다 점유를 한거죠.

안전이나 상식은 저버리고 좌석만 많이 만들어서 장사하겠다는 속셈밖에 안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안하나요? 그러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안하는것뿐이지.

그리고  실제 임대차계약이나 건축물대장에 있는 전용부분과  실제 사용부분이 서로 다른데

소방필증이 나올수있나요?  확인후 문제가 있다면 조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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