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7-09-18 조회수 : 120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법령을 확인·검토한바

상기내용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5 조 공용부분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으로 하남시청 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층을 PC방으로 영업신고할 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조(다중이용업소) 5항에 의거 필히 다중이용업소 완

비증명서를 발급 후 영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 담당자 소방교 김종하 031-799-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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