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에 답변합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18-09-11 | 조회수 : 151 |
안녕하십니까? 하남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EPS실 등의 전선 등이 층간 방화구획을 지나갈때의 법률 및 기술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EPS실 등의 층별 방화구획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으로 구획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따라 외벽,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 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2. 한국건설기준연구원장이 국통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 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 구획 하여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031-799-4311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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