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8-12-03 조회수 : 87
하남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건축물 내부에서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가

방화문이고 적치물 없이 상시 닫힌 구조로 사용될 경우

자동폐쇄장치(연기,온도,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미설치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 건축물을 말씀하신 것처럼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닫히는 구조로 하면 되고,

다만 아파트인경우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 제21조 제1항 제1호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외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031-799-4311으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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