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hanam 날짜 : 2018-12-18 조회수 : 158
1.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하남소방서 Q&A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 내용은 공동주택(아파트) 복도 내 물건적치 가능(예외 조항 유효)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소방대상물의 복도 내 물건 적치 등의 행위는 경우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법’)」 제10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 Q&A에 출처로 제시된 조항은 포상제 운영 초기에 조례의 원활한 적용(업무처리)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시달되었던 포상급 지급 대상의 예외(공동주택) 조항으로 확인됩니다. 이것은 예외에 해당하는 신고 건은 포상금이 지급되는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에 불과할 뿐, 피난시설 등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현행 조례 제3조의 2(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6. 다만, 하남소방서에서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소방대상물(공동주택 포함)의 피난시설(복도)에 물건을 적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 소방법을 적용하여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하남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소방위 장동윤(031-799-4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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