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hanam | 날짜 : 2019-03-21 | 조회수 : 209 |
1.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내용은 “아파트내 층에 있는 TPS실에 물건을 적재하는게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제10조 2항에 의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관계법상 TPS실 물건적재 가능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4.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에서 “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헤드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장소는 “파이트 및 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으로써 이외의 물건이 보관되면 가연물이 보관되어 화재의 위험성이 생기므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해당장소에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지 않고, 물건을 보관하시면 「소방시설법」제9조 1항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귀하의 질의하신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하남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사 허재경(☏031-799-4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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