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hanam 날짜 : 2019-03-21 조회수 : 209
1.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내용은 “아파트내 층에 있는 TPS실에 물건을 적재하는게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제10조 2항에 의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관계법상 TPS실 물건적재 가능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4.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에서 “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헤드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장소는 “파이트 및 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으로써 이외의 물건이 보관되면 가연물이 보관되어 화재의 위험성이 생기므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해당장소에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지 않고, 물건을 보관하시면 「소방시설법」제9조 1항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귀하의 질의하신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하남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사 허재경(☏031-799-4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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