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래 41번 tps관련 추가 질문
작성자 : *** 날짜 : 2019-03-22 조회수 : 173
아래 41번 문항 TPS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수적으로 여쭤볼게 있어서 다시 질의 합니다.

우선 tps실 규격은 가로 1.2m * 세로 750m * 높이 2.8m(대략 아파트 층 층고)입니다.

3.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제10조 2항에 의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관계법상 TPS실 물건적재 가능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4.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에서 “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헤드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장소는 “파이트 및 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으로써 이외의 물건이 보관되면 가연물이 보관되어 화재의 위험성이 생기므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3.4번 답변을 보면 명확히 명시된 규정이 없고 혹 적재를 하게 되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소방시설중에

      ㄱ) 자동확산소화기  ㄴ)a.b.c 소화기  ㄷ)소공간자동소화  

  이 세가지중 어느것 하나만 설치해도 되는지요?

5. 따라서, 해당장소에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지 않고, 물건을 보관하시면 「소방시설법」제9조 1항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이라는게  과태료를 말씀하는거지 과태료면 대략 얼마나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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