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hanam 날짜 : 2019-03-27 조회수 : 117
1.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1)

적재를 하게 되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소방시설 중에 자동확산소화기, A.B.C소화기, 소공간자동소화 이 세가지중 어는 것 하나만 설치해도 되는지요?

답변1)

TPS(Telecommunication Pipe Shaft)실이란, 통신용 또는 제어용 케이블등 통신에 관련된 케이블들이나 관련된 장비가 머물거나 지나가는 곳을 뜻합니다. TPS실에 적치물을 저장하면 창고가 됩니다. 창고는 스프링클러헤드 면제조항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질의2)

행정처분이라는게 과태료를 말씀하는건지 과태료면 대략 얼마나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2항에 의거 조치명령을 발부하여 기간내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에 따른 조치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거나, 적치물을 제거하여 TPS실이 되도록 조치명령을 발부하게 될 것입니다. 조치명령 기간내 조치가 안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3. 위 답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이며, 공용부 시설을 개인용도인 창고로 사용가능 여부는 관할기관(하남시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의하신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하남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사 허재경(☏031-799-4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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