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hanam | 날짜 : 2019-06-24 | 조회수 : 153 |
안녕하십니까? 하남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현재 전기인덕션 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인증제품이 시중에 있으며, 설치업체(소방시설관련)를 통해 설치 및 장소(방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031-799-4311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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