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에어벤트, 내진스토퍼 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9-07-01 조회수 : 174
1. 위험물 관련 법규에 따라 연료탱크 용량이 제4석유류 지정수량(1,000L) 미만이어서 경기도 소량위험물 조례에 따라 에어벤트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해당 에어벤트 설치에 관하여 별도에 지정된 규정이 있는지, 경기도 소량위험물 조례에서 처럼 통기관을 설치만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내진스토퍼 설치에 관해서 설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설치만 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첨부파일로 현재 해당 현장에 설치된 에어벤트 사진을 첨부드립니다.
첨부파일(JPG)  에어벤트 지상1층 인출.jpg (2 M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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