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복도 자전거 보관
작성자 : *** 날짜 : 2014-07-20 조회수 : 549
위의 답신으로 보아서

1) 보행이나 화재시 문제되지 않는다면 아파트복도에 자건거 화분 등을 적치함이 문제 없는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는 답변이신지?

2) 아니면 ‘공용부위 개인물품 적치금지’에 해당되어 소방법위반으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지요?

- 이때에 200만원이하면 한 5만원수준으로 끝내는 것인지 . .

- 정확한 근거와 과태료부과 금액를 알려주십시요

3) 관리사무소에서 경고장을 부착하여도 적치를 계속할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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