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자전거 보관 | ||
작성자 : *** | 날짜 : 2014-07-20 | 조회수 : 549 |
위의 답신으로 보아서 1) 보행이나 화재시 문제되지 않는다면 아파트복도에 자건거 화분 등을 적치함이 문제 없는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는 답변이신지? 2) 아니면 ‘공용부위 개인물품 적치금지’에 해당되어 소방법위반으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지요? - 이때에 200만원이하면 한 5만원수준으로 끝내는 것인지 . . - 정확한 근거와 과태료부과 금액를 알려주십시요 3) 관리사무소에서 경고장을 부착하여도 적치를 계속할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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