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상 1~10층 피난구유도등 및 계단통로유도등 설치 여부 | ||
작성자 : *** | 날짜 : 2015-01-12 | 조회수 : 673 |
1. 귀 소방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는 GS건설 미사강변센트럴현장의 박윤하입니다. 3. 당 현장은 2014년 8월 28일에 사업승인을 득하였습니다. 4. 아파트 1층~11층에 피난구유도표지 및 통로유도표지로 설치해야하는지 아니면 5. 화재안전기준(시행일 2014. 10.8) 개정으로 인하여 아파트 1층~11층에는 피난구유도등 및 계단통로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지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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