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지상 1~10층 피난구유도등 및 계단통로유도등 설치 여부
작성자 : *** 날짜 : 2015-01-12 조회수 : 673
1. 귀 소방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는 GS건설 미사강변센트럴현장의 박윤하입니다.

3. 당 현장은 2014년 8월 28일에 사업승인을 득하였습니다.

4. 아파트 1층~11층에 피난구유도표지 및 통로유도표지로 설치해야하는지 아니면

5. 화재안전기준(시행일 2014. 10.8) 개정으로 인하여 아파트 1층~11층에는 피난구유도등

      및    계단통로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지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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