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피난구유도등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작성자 : hanam 날짜 : 2015-01-20 조회수 : 599
우리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시행 2014. 10. 8)

부칙 2조(경과조치)에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현장의 경우

설계도서대로 10층까지는 유도표지로 설치 하시는게 법 규정에 맞을 거라 생각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남소방서 예방민원팀 건축업무 담당자(전화:031-799-4313)

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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