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hanam 날짜 : 2019-07-11 조회수 : 166
1. 소량위험물을 옥외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는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을 압력탱크가 아닌 옥외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Ⅵ제7호 규정에 따라 밸브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내진스토퍼 설치에 관한 문의사항은 유선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하남소방서 재난예방과(☏799-432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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