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hanam 날짜 : 2021-11-25 조회수 : 174

우선 답변을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공동주택(아파트)의 스프링클러 살수 반경으로 해당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 3호에 3항에 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이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1-799-4321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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