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hanam | 날짜 : 2021-11-25 | 조회수 : 228 |
우선 답변을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공동주택(아파트)의 스프링클러 살수 반경으로 해당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 3호에 3항에 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이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1-799-4321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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