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hanam | 날짜 : 2023-02-28 | 조회수 : 145 |
가. 1층 출입구(방풍실) 천정에 설치된 차동식 감지기를 정온식 감지기로 교체 가능 여부 나. 3·4·5층 승강장 출입구 방화문 개방에 따른 소방관계법령 위반 여부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에 관한 화재안전기준 제7조(감지기) 제3항 제4호에 따라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소에 정온식 감지기를 교체하는 행위는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 소방시설법 제16조에 따라 방화구획 상 출입문은 개방하여 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3·4·5층 승강장 출입문이 피난계단(부속실) 또는 비상용승강장 출입문 등 방화구획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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