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답변입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8-11-23 조회수 : 373
우선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화성소방서 게시판(서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1)「비상통로, 계단 등 적치물 점검」

검토결과

1) 말씀하신 집과 집사이의 구석공간 등 현관 앞 공간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복도로 규제 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의 해석은 관할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성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조항을 근거로 폐쇄하거나 훼손 행위, 장애물 설치행위 등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해석에 따라 피난 동선에 장애가 없고,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피난 시 해당 적치물로  인해 위험성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거나, 방해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경우는 현장 상황에 따라 각각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상으로 피난통로에는 적치물이 없이 유지되어야 하며, 그 적치물로 인해 위험성이 발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급상황 발생 시 해당 적치물이 위험을 초래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때문에 제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의 조항에 대한 위반 사항은 행위자 처벌이 원칙이므로 관련한 민원 등으로 적발 시 불이익(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폐기물 등 공사재료가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즉각 현장제거조치, 조치명령 등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관리사무소에 지도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특별조사팀 소방위 신용재(031-8012-6331)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