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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0-06-03 조회수 : 148
1.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및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무단건축물의 화재위험성에 따른 제거요청”으로 판단되며,

3.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2길 20-26(반송동 58-2)’ 민원사항 처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물과 건물사이의 안전거리에 대한 규제는 소방관계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상기 대상의 무단증축 부분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관계기관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기관통보 하였습니다.

나. 아울러, 기관통보에 대한 처리결과는 화성시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031-5189-4244,4720)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처리가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성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특별조사팀(☎031-8012-6361~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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