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0-11-19 조회수 : 95
1.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여 주신 사항은 ‘아파트 세대 앞 현관 적치물의 위법여부 확인’으로 판단됩니다. 2. 아파트 세대 현관 앞에 적치물은 소방법 상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관 앞이라 하여도 소화전이나 제연설비 앞이거나 피난계단에 물건을 두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사항입니다. 첨부하신 사진만으로는 소방법상 위법사항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3. 또한, 피난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해당공간은 아파트 공용공간으로 개인적인 적치물을 놓아두는 행위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4. 추가설명이 필요하시면 화성소방서 소방패트롤팀 (031-8012-6381)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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