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사업장 안전컨설팅 추진 알림 | ||
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21-05-03 | 조회수 : 93 |
위험물사업장의 자체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 대상에 대하여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안전컨설팅을 희망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서 작성 후 화성소방서 민원실로 제출해주세요. 가. 기 간 : 연 중 나. 대 상 : 위험물 저장 ‧ 취급 사업장 다. 분 야 : 위험물, 소방시설, 건축, 토목, 화공(화학), 방호, 사고대응 라. 시행절차 - (1단계) 희망 사업장 신청 접수(붙임파일) - (2단계) 대상처와 일정 조율 - (3단계) 사전 자료 검토(자문단 구성) - (4단계) 현장 컨설팅(맞춤형 안전관리 정책·기술 자문 제공) [신청접수 → 일정협의 → 사전 자료검토 → 현장컨설팅] ※ 신청 대상은 향후 1년간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위험물 점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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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사업장-현장-안전관리-컨설팅-신청서.hwp (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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