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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사업장 안전컨설팅 추진 알림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1-05-03 조회수 : 93
위험물사업장의 자체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 대상에 대하여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안전컨설팅을 희망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서 작성 후 화성소방서 민원실로 제출해주세요.

 

가. 기 간 : 연 중

나. 대 상 : 위험물 저장 ‧ 취급 사업장

다. 분 야 : 위험물, 소방시설, 건축, 토목, 화공(화학), 방호, 사고대응

라. 시행절차

- (1단계) 희망 사업장 신청 접수(붙임파일)

- (2단계) 대상처와 일정 조율

- (3단계) 사전 자료 검토(자문단 구성)

- (4단계) 현장 컨설팅(맞춤형 안전관리 정책·기술 자문 제공)

[신청접수 → 일정협의 → 사전 자료검토 → 현장컨설팅]

※ 신청 대상은 향후 1년간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위험물 점검 면제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사업장-현장-안전관리-컨설팅-신청서.hwp (4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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