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화성소방서 팔탄119안전센터 신축 설계용역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0-04-01 조회수 : 233
1. 건축개요
- 대지위치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557,558-1
- 사업규모 : 990㎡(연면적), 1개동(지상2층)

2. 추정공사비 : 2,141,679,000원(부가세 제외)

3. 예정설계용역비 : 106,289,000원(부가세 포함, 보험료 포함)

4.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약 90일(각종 심의 및 협의기간 제외)

5. 설계공모목적
- 화성소방서 팔탄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해「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
조의4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기능적인 설계(안) 선정

6. 방식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따른 일반설계공모

7. 참가자격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
록을 필한자 (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 가능)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함
- 응모신청 등록일부터 작품접수기간까지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단, 당선업체는 계약 시까지)
-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1)항, 2)항, 5항 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
며, 과반수의 출자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작품접수기간 후
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건축사법시행령」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는 국내 건축사 사무
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계약을 한 자이어야 함. 이때,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
로 함

8. 참가신처서등록
- 기간 : 2020년 4월 8일(수) ~ 4월 14일(화) 18:00 까지

9. 등록서류 : 설계용역 공모지침서 참조

10. 현장설명일 및 장소
- 시간 : 2020년 4월 16일(목) 14:00 ~ 16:00
- 장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557,558-1(신축부지)

11. 공모안 제출
- 기간 : 2020년 6월 15일(금) 18:00까지
- 장소 : 화성소방서 소방행정과

12. 입상작품 및 보상
- 당선작(1점) : 기본+실시설계권 부여
- 우수작(1점) : 보상금(500만원)

13. 기    타
-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에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였거나, 사업 부
지를 임의조작 하였을 경우에는 실격 또는 감점 처리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14. 문의처 : 화성소방서(김권수 031-8012-6226)

2020년 3월 31일

화성소방서
첨부파일(한글문서)  설계공모-지침서팔탄119안전센터-설계공모.hwp (83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설계-과업지시서팔탄119안전센터-설계.hwp (331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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