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화성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재지정 공고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0-08-03 조회수 : 13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화성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재지정 공고합니다.

 

2020. 8. 3.


 


화성소방서장

첨부파일(한글문서)  화성소방서-공무원직장협의회-가입금지-직책업무-지정-공고.hwp (63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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