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기능점검관련 개정법령 안내 |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날짜 : 2014-12-16 | 조회수 : 772 |
대통령령 제12207호(2014.7.7.)에 의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일부개정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계자분께서는 개정법령을 연찬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설】 작동기능점검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 시행시기 : 2015. 1. 1∼ § 제출대상 : 1급 · 2급 소방안전관리 전 대상물 § 점검시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최초 사용승인일 기준)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제 출 자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 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등 점검기구를 활용한 정밀점검 § 점검결과 : 결과보고서 1부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점검일로부터 30일이내) 작동기능점검표 1부는 2년간 자체보관 § 벌칙규정(법률 제49조 및 제53조) - 점검 미실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미보고 및 거짓보고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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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기능점검 개정법령.hwp (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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