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개정법령 안내문
작성자 : 포털 관리자 날짜 : 2017-11-27 조회수 : 712
2016년 1월 21일부터 소방안전교육이 개정되어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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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15.1.20.공포)
・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 신설[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16. 1.2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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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첨부파일(한글문서)  upload_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안내.hwp (1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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