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유통량 조사지침(위험물 유통량 조사서식포함)-주유취급소용 | ||
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17-02-28 | 조회수 : 1390 |
- 조사목적 : 위험물의 유통량을 파악하여 위험물사고 예방업무에 활용 - 근 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 2 - 조사기간 : 2017.3.31.까지 -조사대상 : 위험물제조소 등 허가대상(이동탱크저장소 및 군용 제외) 붙임 1. 위험물 유통량 조사 작성지침(주유취급소용) 2. 위험물 유통량 조사서식(주유취급소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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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유통량 조사 작성 지침(주유취급소용).hwp (792 KB)
연간 위험물 유통량 조사 서식(주유취급소용).xlsx (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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