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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유통량 조사지침(위험물 유통량 조사서식포함)-주유취급소용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7-02-28 조회수 : 1390
- 조사목적 : 위험물의 유통량을 파악하여 위험물사고 예방업무에 활용

- 근        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 2

- 조사기간 : 2017.3.31.까지

-조사대상 : 위험물제조소 등 허가대상(이동탱크저장소 및 군용 제외)

 

 

붙임 1. 위험물 유통량 조사 작성지침(주유취급소용)

2. 위험물 유통량 조사서식(주유취급소용)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 유통량 조사 작성 지침(주유취급소용).hwp (79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첨부)  연간 위험물 유통량 조사 서식(주유취급소용).xlsx (17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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