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 위험물 운반용기 차량적재 및 고정매뉴얼 | ||
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17-11-20 | 조회수 : 443 |
위험물 운반운송시 적재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운반 기준, 차량 적재및 고정매뉴얼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 신용재(031-8012-632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hwp (1 MB)
위험물 운반용기 차량 적재 및 고정매뉴얼 (17.11월).hwp (7 M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