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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 위험물 운반용기 차량적재 및 고정매뉴얼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7-11-20 조회수 : 443
위험물 운반운송시 적재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운반 기준,  차량 적재및 고정매뉴얼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 신용재(031-8012-632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hwp (1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 운반용기 차량 적재 및 고정매뉴얼 (17.11월).hwp (7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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