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 및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식(작성 예시) |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날짜 : 2014-07-23 | 조회수 : 2848 | |
2014년 7월 8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에 따른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식 및 작동기능점검표입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하셨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적절한 점검기구를 활용하여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화성소방서 홈페이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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