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다중이용업소 지정에 따른 관련법령 안내 | ||
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22-06-09 | 조회수 : 28 |
2022. 6. 8.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업이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법령 및 다중이용업주의 주요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등을 안내드리니 영업주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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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등-참고자료.hwp (3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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