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화성소방서 언론보도 자료(2021.6.03)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1-06-04 조회수 : 210

화성소방서, 다중이용업소‘무과실 화재 배상책임보험’가입 안내


7월 6일 이후 모든 다중이용업소 의무 가입해야 -


 


화성소방서(서장 김인겸)는 지난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오는 7월 6일 이후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한다고 밝혔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만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어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법 시행일인 오는 7월 6일에 맞추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 하여야 한다.


 


무과실 화재 배상책임보험 가입 방법은 신규업소는 영업전에 가입, 현재 영업 중인 업소는 기존보험 만기일이 시행일 전일 경우 만기일의 익일에 가입(또는 갱신), 만기일이 시행일 후인 경우 시행일전에 가입(또는 약관추가)해야 한다. 휴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이 재개 될 때까지 가입이 유예되고 영업을 개시하는 즉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김인겸 화성소방서장은 “개정된 화재 배상책임보험 가입하여 화재로 인한 이용객의 피해가 있을 시 적극적인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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