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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소화기 호스 개조 활용
작성자 : *** 날짜 : 2015-09-01 조회수 : 866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밀폐된 단독설비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재진화 및 냉각을 위하 여  CO2소화기 호스를

 고압호스로 연장해서 설비에 연결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label for="Y2:2">제2조의2(일반구조)<label> 소화기의 일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방식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한다.

2. 소화기는 한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조작 시 인체에 부상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소화약제의 중량을 100 g 단위로 구분하여야 한다.

4. 축압식소화기(이산화탄소 및 할론1301 소화약제를 충전한 소화기와 한번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의 소화기는 제외한다)는 지시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값이 소화기의 축심과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6. 소화기 본체용기의 외부에 부착하는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소화기는 손상, 변형 및 가공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0(주조품-치수공차 및 절삭여유방식), KS B ISO 2768-1(보통공차-제1부 : 개별적인 공차표시가 없는 선형치수 및 각도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금속프레스 가공품 보통치수 공차)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8. 소화기 총중량은 설계값의

% 이어야 한다. 다만, 이음매 없는 강제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값의 % 이어야 한다.

9. 소화기 본체용기 하단에 설치되는 밑받침은 용접 또는 체결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조작 없이 빠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소화기의 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label for="Y15:0">제15조(호스)<label> ① 소화기에는 호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소화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화약제의 중량이 4 ㎏ 미만인 할로겐화물소화기

2. 소화약제의 중량이 3 ㎏ 미만인 이산화탄소소화기

3. 소화약제의 중량이 1 ㎏ 이하인 분말소화기

② 소화기의 호스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길이는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도록 충분하여야 하며, 차륜식소화기인 경우에는 호스 위에 폭 50 ㎜의 판을 올려서 30 ㎏의 하중을 가한 경우에 방사에 지장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3. 사용온도범위에서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KS M 6540(고무호스시험방법)의 내오존시험 A법에 의하여 오존노화시험을 한 경우 금가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호스걸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호스를 1동작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외부에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합성수지는 내열성 있는 재질) 및 구조이어야 한다.

3. 호스걸이의 재질을 합성수지제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상한 ·하한온도의 2배 온도에서 24시간 동안 3싸이클 시험을 한 후 굽힘시험 및 충격시험을 한 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④ 호스연결구의 재질은 제14조제7호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합성수지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3(합성수지노화시험) 제1호 및 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⑤ 소화기의 운반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호스걸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스걸이가 필요 없는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2조의2 일반구조, 제15조 호스를 보았을때 소화성능에 지장이 없는 조건하에 CO2소화기  호스를 고압호스로 연장하여 밀폐된 단독설비에 고정하여 설비 내부의 화재 및 냉각을 위하여 수동으로 조작 사용한다면 가능한가요? (불법개조에 속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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