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5-09-07 조회수 : 392
안녕하세요!!!

먼저 화성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CO2소화기 호스 연장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CO2소화기구는 가스방출시 인체에 유해함을 감안하여 국가화재안전기준(소화기구) 제4조(설치기준)2항에 의하여 적정장소에 설치하여 사용하심이 바람직합니다.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2.6.11>

 2. 또한, 소화기구의 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을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할것으로 규정 되어 있어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심은 불가하다고 사료되오며,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설치장소가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기성품)의 적응성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하시어 적정하게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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