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15-09-07 | 조회수 : 276 |
안녕하세요 화성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착공신고 후 회사명이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 합니다. 첫째 특정소방대상물의 상호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 착공변경신고 대상이 아님 둘째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상호명만 변경된 경우에도 착공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며 만약 시공업체가 승계가 되어 대표자 및 등록번호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의 답변에 대하여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031-8012-9315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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