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작성.비치에 대한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15-11-06 조회수 : 295

 안녕하세요. 제세동기 유지 관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기숙사에 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준에 충족된다면,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해야하는 방법 및 기준  또는 신고방법 등

에 대해 회신부탁드립니다. (아래내용 참조)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야 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이를 설치한 자는 자동제세동기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용교육을 실시하며,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 제1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포함됩니다(제2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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