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폐쇄, 차단에 관한 질의 | ||
작성자 : *** | 날짜 : 2016-03-16 | 조회수 : 371 |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 법률 제9조 3항에 보면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사의 전기실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전기실의 소방시설이 아닌 일반전기시설의 점검등의 사유로 소방시설을 폐쇄.차단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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