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에 관한 질의
작성자 : *** 날짜 : 2016-03-16 조회수 : 371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 법률 제9조 3항에 보면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사의 전기실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전기실의 소방시설이 아닌 일반전기시설의 점검등의 사유로 소방시설을 폐쇄.차단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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