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폐소화기 처분
작성자 : 재난안전과 날짜 : 2016-03-18 조회수 : 388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소유하고 계신 폐소화기를 관할 소방서 및 인근 119안전센터에 가져오시면담당자가 수거하여 폐기처분을 하고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소방서 예방교육훈련팀 담당자 김태길(031-8012-6323)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