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폐소화기 처분 |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날짜 : 2016-03-18 | 조회수 : 388 |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소유하고 계신 폐소화기를 관할 소방서 및 인근 119안전센터에 가져오시면담당자가 수거하여 폐기처분을 하고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소방서 예방교육훈련팀 담당자 김태길(031-8012-6323)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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