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동통신실 소방시설 적용 관련
작성자 : *** 날짜 : 2016-05-10 조회수 : 821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지하층에 피트실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과 면하는 동통신실이 있습니다.

(w:2500mm x d:1150 x h:3500mm)


출입구 사이즈는 w:900 x h:1800 방화문입니다.


그리고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과 관련 없는 실입니다.


실제 초고속정보통신인증 관련 배선들은 EPS/TPS실에서 종단 및 접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동통신실에는 소방 전기판넬, 통신 장비, 전기판넬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 이 동통신실이 소방법에서 말하는 통신실로 해석이 가능한지요?(건축면적 포함)

   (스프링클러, 감지기, 청정약제 소화기  설치 관련 여부 )


2. 만약 이 실이 동EPS/TPS로 실명을 바꾸고 건축면적에서 빠지게 되면,

   피트공간으로(가로 또는 세로 또는 높이가 1.2m 미만) 해석이되어

   소방시설 제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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