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갑종방화문 투시구 설치 문의 답변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6-05-24 조회수 : 545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방화구획관련(갑종방화문포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의거 하여 설치 하신 사항입니다.

소방관계법령에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투시구 설치 관련은 화성시청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화성소방서 민원팀 031-8012-631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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