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시설 전원 관련 답변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6-05-24 조회수 : 361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공사 착공 후, 공사가 중단 된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물(비상유도등 및 감지기등)에 대해 전원미공급 또는 일반전원으로 공급가능 여부

답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가 진행되고 전기관련 시설이 완비가 되지않아 공사 완공 전안전상 문제로 인하여 일반전원으로 임시 공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가능하며, 완공시점에는 필히 유도등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시어 완공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다면 화성소방서 민원팀 031-8012-6311번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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