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프리액션밸브실에 헤드 및 감지기 설치 여부
작성자 : 재난안전과 날짜 : 2016-11-02 조회수 : 620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점 양해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트공간등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은 건축법상에서 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법정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가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8012-6311)에게 사전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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