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세대의 반자내에 CPVC배관 사용 가능여부
작성자 : *** 날짜 : 2017-02-07 조회수 : 922
안녕하세요.

항상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제일 바쁘신 분야에 힘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방업무에 종사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8조(배관) 2항”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질의1

세대내 천장과 반자 사이 내부에 반자틀 및 달대 등이 목재인 경우는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가 아닌경우, 소방용 합성수지배관(CPVC)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세대내 반자의 우물천장 반자돌림대(높이 15cm) 및 커튼박스의 재질이 목재인 경우는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가 아닌경우, 소방용 합성수지배관(CPVC)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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